2016. 6. 21 제정
2018. 2. 23 개정
이 규정은 “장보고한상 어워드(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장보고한상 어워드(Changpogo-Hansang Hall of Fame Award)”라 한다.
이 상은 한민족의 후예로써 장보고 대사의 기업가정신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오늘날 모국의 경제발전 및 문화영토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한상기업인을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에 헌정함으로써 장보고 대사의 위업을 널리 선양함을 취지로 한다.
① 이 상의 주최는 장보고한상어워드 헌정위원회(이하 “헌정위원회”라 한다) 이다.
② 헌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헌정위원회는 재단과 완도군, 후원부처 등의 관계자와 재경완도향우회 임원들로 구성한다.
④ 헌정위원회는 장보고한상 어워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둔다.
재단은 이 상이 한상기업인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파급시키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립·운영한다.
② 이 상 수상자들은 “명예의 전당” 헌정자가 되며, 생애, 업적, 기록물 등을 전시·홍보한다.
③ 재단 홈페이지에 제1항과 별도로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
① 이 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상의 훈격은 재단 이사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이 상 후보자의 기본 자격조건은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과 휴머니즘,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 등을 통해 세계적인 거상으로 성장한 재외동포경제인(韓商)으로 한다.
② 각 부문별 후보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 상은 제8조의 후보자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가 수상공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후보자의 동의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한다.
② 제1항의 공모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changpogo.net)에 공고한다.
① 신청자 또는 제9조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재단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① 헌정위원회는 이 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사무총장이 된다.
⑥ 심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상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는 이 상의 제정 취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헌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재단은 심사위원 및 검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상식 일정은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③ 시상식 후 수상자 가족을 초청, 완도투어를 실시한다.
④ 수상자의 이력과 성공스토리를 장보고한상명예의전당에 기획전시한다.
⑤ 수상자는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헌정위원회는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를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예우하기 위하여 성공스토리를 전시할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을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① 헌정위원회는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의 친선도모와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근거를 재단 정관에 반영한다.
② 헌정위원회는 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 수상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수상자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운영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수상자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서 기획전시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