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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한상어워드 규정

2016. 6. 21 제정

2018. 2. 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보고한상 어워드(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은 “장보고한상 어워드(Changpogo-Hansang Hall of Fame Award)”라 한다. 


제3조(제정취지)

이 상은 한민족의 후예로써 장보고 대사의 기업가정신인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오늘날 모국의 경제발전 및 문화영토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한상기업인을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에 헌정함으로써 장보고 대사의 위업을 널리 선양함을 취지로 한다. 


제4조(헌정위원회)

① 이 상의 주최는 장보고한상어워드 헌정위원회(이하 “헌정위원회”라 한다) 이다.

② 헌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헌정위원회는 재단과 완도군, 후원부처 등의 관계자와 재경완도향우회 임원들로 구성한다. 

④ 헌정위원회는 장보고한상 어워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재단은 이 상이 한상기업인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재단은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파급시키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립·운영한다.

② 이 상 수상자들은 “명예의 전당” 헌정자가 되며, 생애, 업적, 기록물 등을 전시·홍보한다.

③ 재단 홈페이지에 제1항과 별도로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한다.


제7조(상의 종류)

① 이 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 헌정자
  2. 최우수상 : 국회의장상
  3.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② 상의 훈격은 재단 이사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후보자 자격)

① 이 상 후보자의 기본 자격조건은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과 휴머니즘,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 등을 통해 세계적인 거상으로 성장한 재외동포경제인(韓商)으로 한다.

② 각 부문별 후보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헌정자), 최우수상(국회의장상) :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해외에서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은 물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사표(師表)가 된 한상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넓히는데 기여가 큰 한상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한식(韓食)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거나 대한민국의 농림어업생산물을 해외에서 유통하는데 공로가 큰 한상
  4.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 : 해외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공로가 큰 한상
  5. 해양수산부장관상: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함양하며 대한민국의 물류 및 유통 등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공로가 큰 한상 


제9조(신청권자․추천권자의 자격)

① 이 상은 제8조의 후보자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가 수상공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등록된 국내 및 해외단체
  2. 장보고한상 어워드 역대 수상자 또는 수상단체
  3. 재단이 협약체결을 통해 추천권을 요청한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후보자의 동의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기간)

① 재단은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를 거쳐 후보자를 모집한다.

② 제1항의 공모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changpogo.net)에 공고한다. 


제11조(신청 및 추천인 구비서류) 

① 신청자 또는 제9조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재단에 제출한다. 

  1. 신청서(별지서식 1)
  2. 공적서류(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봉사활동 위주(별지서식 2)
  3. 추천서(별지서식 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헌정위원회는 이 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2. 재외동포 가운데 장보고한상어워드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
  3. 재단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2명
  4. 완도군수가 추천한 사람 2명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단 사무총장이 된다.

⑥ 심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사 절차)

이 상의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 : 헌정위원회 서류심사(자격요건, 평판조회 등 결격사유 등 심사)
  2.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토론심사 후 수상자 결정(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제16조(평가방법) 

① 심사위원회는 이 상의 제정 취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기업인(경영인) 역량평가
  2. 기업가정신(경영철학) 평가
  3. 글로벌 경영 성과 평가
  4. 거주국과 모국에 대한 봉사활동
  5. CSR(사회공헌활동) CSV(공유가치 창출)평가
  6. 각 부문별 장관상 시상에 맞는 업적 평가


제1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헌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재단은 심사위원 및 검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상 및 수상자 예우) 

① 시상식 일정은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1. 헌정자 : 휘장, 헌정패, 도자기
  2. 수상자 : 후원부처상, 도자기

③ 시상식 후 수상자 가족을 초청, 완도투어를 실시한다.

④ 수상자의 이력과 성공스토리를 장보고한상명예의전당에 기획전시한다.

⑤ 수상자는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제19조(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운영) 

헌정위원회는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를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예우하기 위하여 성공스토리를 전시할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을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1. 수상자 이력과 성공스토리, 전시기획에 대한 디자인 설계 
  2.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 수상자의 성공스토리 인테리어


제 20조(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협의회 운영)

① 헌정위원회는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의 친선도모와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근거를 재단 정관에 반영한다.

② 헌정위원회는 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 수상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수상자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운영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수상자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에서 기획전시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